최근 3년간 부적정 처리
충북 11억원·대전 6억원 등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최근 3년간 지역 주민들이 23억원의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북지역 과다 징수액은 10억9000만원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2억8000여만원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충청권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당초 약속한 투자금보다 333억여원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충청권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22억8000여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했다.

충청권 시도별 도스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과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은 △대전 92억원, 6억1000만원 △세종 34억원, 2억3000만원 △충북 154억원 , 10억9000만원 △충남 53억원, 3억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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