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과 부채를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많은 부채로 상속포기를 결정하고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조회 하던 중 자녀와 본인 앞으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상속포기 결정 후 사망 보험금>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보험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본인과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부채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 책임에 대한 것으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두 가지로 분류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첫째 : 사망인의 위자료, 소극손해(일실수익), 적극손해(치료비)는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둘째 : 장례비와 유족의 위자료는 유족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 보험금의 상속세 부과?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상황별 부과세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비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다.

 

▶보험료의 실제납부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된다.

계약자

(보험료납부)

피보험자

수익자

부과세금

아버지

아버지

자 녀

상속세

자녀(납부는 아버지)

아버지

자 녀

상속세

아버지

어머니

자 녀

증여세

자 녀

어머니

자 녀

비과세

아버지

아버지

법정상속인

상속세

 

◉ 사망보험금 수령?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상속인들의 전원 합의가 필요 없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법정상속분 지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금융상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간편해진 온라인 상속재산 조회

행정안정부에서 2017년 8월 31일부터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력>

(주)굿앤굿 본부장

▲ 정현경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주)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한국경제신문 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한국FP협회 편집위원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더블유지 재무설계코너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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