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지난 7월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건축물 소유자의 올해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도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감면안은 오는 24일 열릴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부서지거나 침수된 청주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택 등 건축물 306동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다.

도는 이미 납부한 침수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 표준액의 0.04~0.12%를 부과한다. 개별주택가격이 1억 원인 주택 소유자라면 해마다 9만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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