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팀 신설 3개월만에
50억 상당 토지 소유권 확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청주시가 지난 7월 10일 '시유재산찾기'팀 신설 이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팀 신설 이후 18일 현재 자료를 조사해 소유권이 확보되거나 확보중인 토지가 28필지 5622㎡, 5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청주시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과정에는 수 십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필지에 십여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과 권리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금전·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찾게 된 상당로 일원 대상 필지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이뤄진 지역 간선도로로써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 각종 사업지정현황과 당시 관보·시보, 관련 판례 조사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토지소유주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아 관외출장을 다니며 상속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었다. 

시는 협의에 불응해 이전을 거부한 상속자를 상대로 6건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990년도 이전 토지보상은 선보상, 후정산 제도로 이뤄져 공사완료 이후 정산과정의 다툼으로 이전이 어려웠고 이는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다.

우두진 도로시설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보상투기를 노린 악의적 토지취득과 무분별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건전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 적극 정비에 나서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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