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97억
충남 54억·대전 28억·충북 15억
5년간 세외수입 과오납 934억
환급이자만 1억3000만원 지불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재정이 빠듯한 충청권 지자체들이 관리부실로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 보조금도 덜 받는 제재를 당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다. 

◇교부세 감액··· 충남 54억·대전 28억·충북 15억 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충청권 3개 시·도(세종 제외, 기초자치단체 포함)는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총 97억8700여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액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세종을 빼고 충남 54억2100만원, 대전 28억2800만원, 충북 15억3800만원 순이었다. 대전광역시는 전국회원대회 보조금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원을 부적정하게 해 각각 2억85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

충북도청은 충북카누연맹보조금 관리·감독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등으로 각각 2800만원, 4300만원의 보조금이 깎였다. 충남도청은 도 출자 지분존치 결정에 따른 예산낭비 등으로 1억7800만원을 덜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음식물류 자원화사업 설계공모 등 부적정으로 6억6700만원이 삭감돼 지역 내 최고액을 기록했고, 대전 서구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3억7800만원, 충북 청주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당 환급 등으로 9400만원 각각 감액됐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과오납 환급이자··· 충남 1억600만원·충북 1700만원·대전 260만원·세종 49만원

최근 5년(2012~2016년)간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는 총 934억8413만원의 세외수입을 과오납해 환급이자만 1억2709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충남은 무려 833억2916만원, 충북 81억8046만원, 대전 19억555만원, 세종6896만원의 과오납으로 각각 1억674만원, 1722만원, 262만원, 49만원의 환급이자를 지불했다.

소 의원은 "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며 "환급이자 발생이 곧 지역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국가와 지자체의 수입 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 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기업 수입, 잡수입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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