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34개 주요 항만 정밀조사 착수
환경부 등 범 정부차원서 총력 대응안 마련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붉은 불개미 유입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중국 하이난성 해구항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10월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16일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하여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것이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14/ 22건)이 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한다.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 울산)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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