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가 고용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충북 옥천 출신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이후 다시 윤씨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구속)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가량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서울청장 사무실을 찾아가 구 전 청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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