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예산군 신청사 건립현장에 납품된 창호물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제기로 고발 건에 휘말렸던 황선봉 예산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성지청은 창호업계 종사자인 O모씨가 황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배임과 공동사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 없음'으로 최종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동안 군수 고발 건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던 갖은 억측과 음해성 루머들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 군수는 "사필귀정과 같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 "그동안 걱정하고 위로해준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마무리됐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산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O씨로부터 "예산군신청사 창호물량 98 가운데 38, 4억3000여만원이 허위로 부풀려져 혈세가 낭비됐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창호납품업체 대표와 함께 공동사기 혐의로 고발돼 8월경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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