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추워지는 날씨는 몸을 움츠리게 만든다. 신체움직임이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실내운동으로 전환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공간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듯이 실내운동공간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연17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헬스장 안전사고 주요 유형으로는 운동기구가 보관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운동기구 작동 과정에서 다친 사고, 어린이가 운동기구에서 놀다가 다친 사고이다.

 운동기구 보관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장내에서 사용한 기구를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지 않을 경우 발에 걸려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중량이 있는 만큼 부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을 해야 한다. 운동기구 작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깔림 사고와 러닝머신을 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다. 이는 주변의 시선과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중량을 하다가 기구에 깔림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근육에 이상이 오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러닝머신 또한 자신의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속도로 설정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실시한 후 자신의 힘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중량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에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내에서 적당한 속도로 실시해야한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위해 러닝머신 간의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운동기구에서 놀다가 다친 사고는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는 보호자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헬스기구로 운동할 때 보호자는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 필요에 따라서는 간이 울타리를 설치한 후 운동을 실시해야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헬스기구를 보관할 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한다. 접이식 운동기구는 접혀진 상태의 양호여부를 확인하여 접혀진 것이 풀림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내공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배상받기가 어렵다.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안전사고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상 관련 특별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운동공간에서 운동을 할 경우 잘못된 운동방법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관절이 삐거나 신체부상이 많이 발생한다. 반드시 개인의 신체에 맞는 적당한 운동강도와 운동량을 설정하여 신체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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