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정세윤 변호사]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집 근처의 병원 또는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에, 일단 병원을 찾아가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첫 단계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이, 법 또는 제도 문제에 관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력에 기한 해결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의 경우 이러한 법률 소외 계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과 관련된 문제를 현실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무료로 자문을 얻거나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률구조공단, 두 번째는 국민신문고, 세 번째는 법률홈닥터 등이다. 위 방법 중 법률구조공단에 기한 조력은 소득기준, 인신 상태,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무료로 소송대리까지 가능하나,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적체된 사건이 많다보니 극빈층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 그 활용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제도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데 2~3주 정도 소요되어 급박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필자가 판단하기에 법률 소외 계층에게는 이 제도가 가장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료로 질병을 치료해 주는 보건소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시청이나 복지 단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 소속된 법조인으로서 각 지자체에 파견되어 법률 소외 계층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어느 누구나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법률 분쟁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다.

 그렇다면 충청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즉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인근에 얼마나 많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청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법률홈닥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에는 60곳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었는데, 충청도의 경우 단 4곳뿐이며, 광역단체인 세종시에는 단 한 곳도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충청도의 입장에서는 법률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자 생긴 법률홈닥터가 오히려 법률 소외 지자체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법률 소외 계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법률홈닥터가 충청도에 시급히 배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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