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社, 5년 간 할부 연체보상금
1조6천억 중 1조5천억 전가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동통신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시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 전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천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천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동통신사 편을 들고 있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천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동통신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결국 100명중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천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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