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대법원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을 파기환송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의 피의자 3명에게 선고된 원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한 원심의 고법의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원심 판결에 불만을 가졌던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세간의 충격을 안겼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됐기 때문이다. 섬마을 주민들이 이들을 한때 옹호해 눈길을 끌게도 했다. 당시 한 주민은 "대도시에서는 묻지마 등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은 "술이 시켜서 그랬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피의자를 옹호했다. 그래서 피의자 가족들이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했다는 소식도 들였다. 때문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와 주민들을 향한 대중 등의 비난이 거세지기도 했다.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고법)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정황 사실에 비추어 공모관계가 증명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마디로 2심이 잘못돼 형량이 낮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은 줄어들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커졌다. 감형 이유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거센 비난 여론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재판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해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엽기적이고 흉악해지는 데 반해 법원은 국민적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하고 있다.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도 처벌 강도는 비슷하다.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성범죄는 불문곡직 중죄로 다룬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돼야 할 줄 안다. 온정적 판결 추세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의 판단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의 취지는 2심에서도 유지돼야 마땅하다. 사회 기반을 흔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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