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시건축공동위, 4건 원안 가결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기대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만성적 민원 해소에 나섰다.

시는 최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심의 안건 4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금제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행정동 경계선에 걸친 필지는 합병을 하지 않아도 합병으로 간주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명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2필지 범위 내에서만 합병할 수 있어, 행정동 경계지역에 걸친 필지는 관련법상 합병이 불가해 건축에 걸림돌이 돼왔다.

시는 충주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일반형 택지 제외)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첨단산업단지의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내 차량 출입구 폭원 규정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폭원이 6.5m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는 도로법에 의한 이중 규제인데다 협소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구조와 주차장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민원을 유발시켰다.

아울러 권장사항이란 모호한 규정으로 마찰을 빚었던 첨단산업단지의 단독주택용지 경사지붕 규정도 손봤다.

시는 경사지붕 건축시 전체 지붕의 10분의 7 이상으로 설치하는 기존 규정과 평지붕으로 건축시 테라스나 정원(옥상 녹화 50% 이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충주휴게소에서 충주기업도시를 잇는 하이패스IC 구간 1490m 중 지구단위계획구간 내 403m에 대해서도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접근성 최적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도시건축공동위를 통과한 변경 결정안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그동안 생활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서충주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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