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과 오명' 동시에 안은 이승훈 시장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이승훈 청주시장(62)이 임기 8개월을 앞두고 중도 하차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불명예 퇴진하는 첫 청주시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초대 수장이라는 영광이 정치자금법 족쇄를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로 귀결된 것이다.

이로써 이 시장은 민선 6기 충북 지자체장 중 법의 심판으로 물러난 3번째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민선 6기 들어 첫 번째 불명예 퇴진 기록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남겼다.

유 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중도 하차했다.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임각수 전 괴산군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직에서 내려왔다.

지자체 부활 이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충북 지자체장은 이 시장, 유 전 군수, 임 전 군수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김환묵 전 괴산군수, 고(故) 변종석 전 청원군수, 이건용 전 음성군수, 이건표 전 단양군수, 한창희 전 충주시장, 김재욱 전 청원군수, 박수광 전 음성군수, 우건도 전 충주시장 등이다.

선거법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지자체장도 있다. 지난 4·12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역의 한 단체 간부에게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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