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용 보은경찰서

[이현용 보은경찰서] 사람의 상처는 치유 받아야 하며 낡은 것에서 새로워 져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한다. 세계적인 유명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이 한말이다. 이는 뱃속의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분명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이기도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6년 1월~8월 사이 10,486건에서 ’17년 동기간 12,930건으로 23.3%나 증가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아동학대가 약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100대 국정과제』에 아동학대 피해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포함시키면서 아동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뼈대가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튼튼한 건물을 올리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많은 부모가 불규칙한 수입, 실직 등의 빈곤 문제에 허덕이다 결국 그러한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죄 없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

둘째는 부모의 성장환경과 자녀에 대한 이해 및 배려의 부족이 아동학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범한 부모의 상당수가 유년시절 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까닭에 올바른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여 자연스레 법과 원칙에 반하는 학대 행위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동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도덕적 결핍과 교사로서의 자격 부족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같은 사람이기에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본분에 입각해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입장임에도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적 관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반도덕적 행위이다.

지금까지 나열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 바로 교육이다. 기존의 의무 교육 대상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법률화한다면 80%나 차지하는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찰의 ‘학대위험아동’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어린이집 14,375개소를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 교육·아동학대 예방주간(11. 19.~25.)의 전국적 캠페인 등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우지화(時雨址花), 때에 맞추어 내리는 비에 의해 초목이 잘 자란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인프라의 조성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 한국인 본연의 단결력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여서 행복한 아동학대 없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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