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국회에 광역의원 수 확대 건의
현 28명서 1∼3명 증원 골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내 전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폐지 위기에 놓인 충북 옥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옥천군은 인구 미달로 충북도의원 선거구 1개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행정안전부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자료에 따르면 옥천군의 2개 선거구 가운데 제2선거구는 인구가 2만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하다.

광역의원 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은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160%이고, 하한선은 40%다. 

충북은 광역의원이 28명이고,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6913명(10월 말 현재 총인구 159만3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9만1060명, 하한선은 2만2765명이다.
옥천군 제2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12월 13일까지 인구가 하한선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로서는 옥천군 제2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역의원 수를 1명 늘릴 경우 도의원 전체 수는 29명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2만198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럴 경우 옥천군 2선거구는 하한선 기준에서 546명이 초과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확대 대상은 통합 청주시다.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 구(區)·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도 많아 확대·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방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2~6명을 늘렸다. 충북과 함께 충남, 전북이 현재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구성된 충북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수를 현행 28명에서 1~3명 증원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옛 청주시 9개, 옛 청원군 2개인 청주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선거구를 1~3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청주시의 광역의원 수 증원은 자연스럽게 시의원 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연내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내년 초에 각각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북 지역 지방의원 수는 현재 도의원 31명(비례 3명), 시·군의원 131명(비례 17명)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