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수신료 부담...재난방송 주관사 역할 못해

[대전=장중식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장기파업 중인 KBS가 급여는 물론, 상여금까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KBS는 지난 9월 4일 총 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기 파업이 이어지면서 방송편성에서 보도(보도본부)부분 전체 23개 중 9개 편성삭제, 4개 축소편성 교양다큐(프로덕션1-5)에서는 총 40개 중 20개 편성삭제, 1개 축소 편성 등 파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뉴스속보가 1시간가량 지체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책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9월 광고비가 25억 원 정도 감소했고, 10월은 95억 원 정도의 매출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이은권(대전 중구) "국민들이 낸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며,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노동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 매출하락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의 일부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갔으며 추석 상여금(160만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전 직원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진행하는 전 정부의 이사들과, 사장만을 몰아내기 위한 인적청산 작업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 그 책임에서 방통위도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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