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은 13일 주민 불편을초래하는 행정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규제개선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김재봉 씨(상하수도사업소), 우수상은 이홍열(지역경제과)ㆍ조세형(농업기술센터)ㆍ최세교(산림녹지과) 씨가 수상했다.

김 팀장은 상수도팀장을 맡아 느꼈던 소규모 집단거주지역 자가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을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씨는 입주기업체 부지 임시사용허가, 조씨는 소규모 영세농업인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규제 완화, 최씨는 측량오차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삭제 등을 각각 제출해 선정됐다.

지난 8~9월 진행된 규제개선사례 공모에는 12건이 제출돼 6건이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군은 우수사례를 정부 부처와 충북도에 건의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개선할 방침이다.

김창식 기획감사실장은 “생활 속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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