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담당 공무원 배치 등 안해, 시민홍보•검사장소 등 무대책 일관

청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제 시행을 불과 몇달 앞두고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마저 제때에 배치되지 않은데 따른것이다.

환경부는 일산화 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2년 서울등 시작으로 인천, 경기, 대전 등 광역시 등에 대해 자동차 정밀 검사제를시행해 오고 있으며, 청주와 천안 등의 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는 기존 정기검사때 실시하는 무부하검사(시동만걸고 검사하는 방식) 와는 달리 차량에 부하를 준 상태에서 배출 매연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대상차량은 lng차량과 저공해차량을 제외한 전차량으로, 비사업용중 차령이 4년 경과된 자동차는 2년마다, 비사업용중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와 사업용중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검사를 위해선 3만3000원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이미 시행된 각 시도에선 검사료 지불 등의 이유를 들어 각종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시행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서도 이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주시민들은 내년부터 자동차배출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여부와 정밀검사장소, 검사수수료, 검사대상 자동차 여부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7월 정기인사에서 자동차배출검사제에 따른 인력을 1명도 배치하지 않아 안일한 인사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정밀검사 시행전에 담당공무원 2명을 사전에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사전준비를 위한 벤치마킹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정밀검사의 안내와 홍보를 하는 한편, 대상 자동차 파악과 검사안내문을 발송,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와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밀검사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공무원은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며 일단 기존 업무담당자가 정밀검사제와 관련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으나 일손이 달리는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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