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혼인 땐
5년 뒤 3천만원 지급
내일채움공제도 시행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5년 뒤 3000만 원의 목돈을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청년 등 세대별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결혼하면 5년 뒤 30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20만 원, 기업 15만 원, 청년 15만 원씩 매달 50만 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이다.

5년간 적금한 3000만원과 발생 이자는 모두 청년에게 지급된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미혼근로자에게는 결혼비용(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의 올해 1~8월 혼인건수는 5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도 8334건으로 2015년보다 6.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도 5.3건으로 전국 평균 5.5건에 못 미치지 못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도 눈에 띈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군필 39세) 청년이 중견·중소기업에 채용돼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2년 후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900만 원, 본인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5억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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