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수산물 취급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꽁치, 메기, 민물장어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꽁치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어종 등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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