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1년 이상 명단 공개
법인은 368곳… 총 433억 달해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1년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충청권에 각각 780명과 36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258억여 원과 174억여 원으로 총 433억여 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난달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충청권 지역별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충남 250억여 원(개인 494명 172억여 원, 법인 182곳 78억여 원) △충북 115억여원(개인 166명 55억여 원, 법인 94곳 60억여원) △대전 61억여 원(개인 107명 27억여 원, 법인 81곳 34억여 원) △세종 6억여원(개인 13명 3억여 원, 법인 11곳 3억여 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국 자치단체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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