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22일까지 '2018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본인 소유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 대상자 등이다. 신축은 최고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연 2%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촌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