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 보전금 등 추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후보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 이달 중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2억3478만4550원이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74%(17만8336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에 당선됐다.

이 전 시장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이 전 시장은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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