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최저 임금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최저 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출범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모두 3조 원의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시간당 최저 임금에 해당 되는 부족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채워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로자도 혜택을 열어줬다. 이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의 지속 가능성이 걱정이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해만 하고 그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해당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1년 이후의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 사정이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어렵기에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다.

 발표한 시행안은 말 그대로 정부 안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규모나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내놓은 만큼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원 사각 지대도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영세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못 견뎌 고용을 줄일 경우 그 부작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은 무상보육 정책과 사뭇 닮았다. 정치권은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여서 정부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뒷설거지는 애꿎은 정부 몫이다. 벌써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후유증이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사람을 쓰는 대신 무인계산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비싼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다. 일자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다 일자리의 양이 줄게 해서는 안 된다. 무리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려다 후유증으로 부작용을 만들면 득보다 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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