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단지안의 도로, 상·하수도 및 정화조, 옹벽,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내 노후공유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희망 단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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