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청일보 방역덕기자] 서천군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총 14명으로 법인이 3개 업체에 2억5 600만원이며 개인은 11명에 5200만원이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총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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