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화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대형마트와 백화점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돼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출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영유아와 함께 방문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에만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할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그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김 의원은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자화장실에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아이를 둔 아버지도 아이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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