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4급)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전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 전 구청장에게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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