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되었고, 입찰참여자간 유, 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번 입찰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3년간 2,400억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빈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주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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