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재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정용재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요즘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기자전거나 전동 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정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스쿠터라 부르는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나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휠은 특별한 기술 없이 탈 수 있고 속도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보니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음주상태에서 타서도 안 된다.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속하므로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차도로 운행할 시 갓길 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작은 사고가 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보면 '안전모를 착용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많이 접하곤 하는데 안전모 착용이라는 올바른 습관으로 생명이라는 소중한 것을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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