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지난달 7일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 A씨(40)가 최근 파면 조치됐다. 피해 여성의 비명에 놀라 달아났던 A씨는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1주일 만에 붙잡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용된 지 불과 3개월이 안 된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형사 처벌과 별도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 B씨(31)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검찰의 비위 사실 처분 통보서가 오지 않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B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9월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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