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만 세대(17.7%)는 인하
263만 세대(36.4%)는 인상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지난해 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한 263만 세대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5546원(5.4%) 오르며, 저소득층보다 중간계층 이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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