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혼술 혼밥 신조어가 생산되었다. 언제부터인가 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혼자 삶으로 인해 우울증 등 마음관련 질병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무나무 등 반려 식물은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에 반려동물은 식물보다 치료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간병인이고 삶의 동반이다. 그 중 반려견은 사람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 눈과 귀가 되어 준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1,000만인 반려인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동반하는 반려견의 공격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이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나 자식, 친구나 애인 없이는 살아도 반려동물 없이는 못산다는 이야기에 웃을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반려견 시장의 규모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이미 그 규모가 수 조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러한 반려견에 대하여 교육 등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시행령에서는 주택 등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칭한다. 반려견은 덩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덩치가 큰 개에서 많이 발생한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주인은 우선 전문성 있는 반려견 교육훈련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반려견의 교육 시기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교육은 생후 4개월 전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3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는 제외하고, 그 이상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일부국가들처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필기와 실기의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증제도를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경우 순차적으로 해서 몇 만원부터 수 십 만원에 그치는 과태료는 이미 의미가 없다. 자신의 반려견이 귀엽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자격을 가진 실명제로 등록하고 물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려견을 대하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반려견을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교육되어 사람들 속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명확히 하여 주인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국가는 반려견 정책에 대하여 많이 수정 보완하여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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