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국회의원들이 또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는데 의기투합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확정되려면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법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없어 이번 개정안도 무난히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에 6급·7급·8급 비서 등 총 7명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8급 1명이 추가돼 8명으로 늘게 됐다.

공무원 1명 증원할 경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따져보면 죽을 때까지 보통 15억원이 넘는다. 30세에 공무원이 돼서 60세까지 30년 근무한다면 평균 연봉을 4000만원으로 볼 때 급여만 12억원이다. 퇴직 후 80세까지 공무원 연금을 월 200만원 정도 받는다면 합계가 14억4000만원인데 향후 인상분을 고려하면 15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므로  8급 1명 더 늘리면 1년에 급여만 120억원, 평생 4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예산안을 심의할 때 꼭 필요한 SOC·국방비·연구개발비 등은 국민부담 감경이라는 명분으로 뭉텅이로 삭감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복리와 관련된 세비인상 비서진 증원 논의에는 밤낮 싸움을 일삼아오던 여야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상 의기투합한다. 그러면서도 충청북도가 4년째 매달리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분기점 확장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마이동풍처럼 못들은 체 하며 반영해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 됐다. 선거 철이 되면 국민 여론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기적인 이벤트 같은 활동을 벌이지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크게 개선되는 걸 보여주지 못해왔다. 20대 국회 초기에 의원들이 친인척을 서로의 보좌관으로 채용해준 품앗이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추진위를 만들기도 했으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등은 아직도 견고하다.

인턴 1명을 포함해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보좌·비서진 급여비는 연간 4억원이 훌쩍 넘는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OECD회원국 가운데 4위인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이 연간 6억원이 넘는다. 연수로 포장된 해외여행을 비롯해 각종 무료 혜택은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웬만한 중소기업 경영자를 능가하는 소득과 비서진을 고용하고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비결은 그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월급, 특혜, 직원고용, 특권 등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최고급 전용차량이 제공되고 하다못해 차량운행비, 기사 월급까지 국가에서 주도록 법을 만든 결정자가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이니 줄어들리가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몰아쳐도 잠깐 뿐이다. 이제 국민들을 봉으로 보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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