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통근버스 운행 허용 확정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농공단지 근로자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통근버스 운행 지원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역 5개 농공단지가 충북도로부터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농공단지'로 확정 고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후속 절차로 내년도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임차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 단지는 옥천·옥천구일·동이·옥천의료기기·이원 등 5개 농공단지다.

내년 초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통근버스 임차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통근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와 충북도로부터 버스 2대를 1년 간 임차해 쓸 수 있는 사업비 전액(국비 80%, 도비 20%)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광역지자체로부터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단지'로 승인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류소와의 거리, 대중교통업계와의 협의 등 10개 항목을 도에서 평가해 60점 이상이면 전세버스 운행 허용 농공단지로 지정한다"며 "현재 옥천군은 5개 농공단지를 경유하는 버스가 없고, 버스와 택시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성적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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