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운영 조례 의회 제출
건강권 보장 차원 1시간 단축
'개인과외교습자'도 추가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초등학생 학원 교습 허용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한 충북 학원운영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습 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됐다.

개정조례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 초등학생 야간 교습시간은 밤 11시까지였으나 건강권·수면권 보장 차원에서 1시간 단축한 것이다.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독서실 이용시간도 담겼다.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느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변경된 야간 교습 허용시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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