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제세 위원장 등 전국 4~5곳 해당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충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설 경우 도당위원장직을 선거 120일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현행대로 '선거 120일 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변경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120일 전 사퇴'의 현재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사퇴 시한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던 데 따른 결론으로 해석된다.

전날 간담회에서 권역별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시·도당위원장들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의 현행안과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의 변경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사퇴시한을 변경한다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당내 반발이 컸다"며 "충북도 제주 등 전국 4~5개 지역 시도당위원장들이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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