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사배제 5원칙에 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가 22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및 원천 배제자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만 해당돼도 공직 임용에서 배제한다.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5원칙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새로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포함된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가 해당된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 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SCI  급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 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임용이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음주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가 해당된다. 성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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