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집중 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다"며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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