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지역본부
일시인출형 등 신상품 출시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목돈마련을 위한 농지연금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시인출형은 목돈이 필요한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기간 종료 후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상품으로, 일반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지급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게 된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보다 최대 27%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금융권 등의 대출로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로 완화됐다.

김병찬 본부장은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되었다"며 "대전·충남지역 농지연금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223건으로 신규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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