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도 예비비 재원 활용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특별교부세 2억 원, 도 예비비 2억5000만 원 등 모두 7억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10월부터 강원도 인접지역과 가금류 밀집지역에 운영하던 거점소독소는 고병원성 AI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맞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25개소) 이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인 5억 원을 지원한다. 

또 가금 및 야생조류 진단을 위한 검사용품,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자 확충 등에 2억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된다.

도는 올 겨울에 발생한 AI는 철새 도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H5형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점, 겨울철 기온저하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현재 수준의 대응이 필요,  방역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와 함께 오리 운반차량의 도내 출입구를 3곳으로 제한하고 발생지역과 사료 등 물류유통 차단, 맹동 진천지역의 야생조류 검사확대, 오리 일제검사, 농장별 CCTV 설치 등 AI 예방을 위한 기반확충과 예찰 소독활동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