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서북보건소는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서북구 지역 101대, 동남구 지역 105대 등 모두 206대의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설치와 등록을 마쳤다.

심정지 환자는 최초 응급처치가 환자의 소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심장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36곳, 구급차량 16대,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106곳, 철도역사 2곳, 여객터미널 2곳, 종합운동장 2곳, 교도소 2곳,  기타시설 40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마무리하고, 공동주택 등지를 대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관리)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들에게 관리지침을 배부하고, 매월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점의 날 지정 운영토록 하고, 유효기관이 지난 건전지, 패치 등은 발견 즉시 교체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미응 서북보건소 의약팀장은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심장정지로 말미암은 인명 구조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는 구글 플레이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편리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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