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후 29일 발표
설 대목에 영향 미칠 듯
식사비 3만원은 현행 유지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다. 

관련 규정에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논란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문제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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