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공방전 '팽팽'
이종욱 "김영란법 위반 소지… 권익위 접수"
도교육청 "이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용" 반박

[충청일보 장병갑·오태경기자] 충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 내 비공개 객실 운영을 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 간 날선 공방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이 휴가 중 무료로 사용한 부분과 도의원들이 전화로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확대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

이종욱 도의원은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뿐 아니라 괴산의 쌍곡 휴양소의 비공개 객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18실로 운영되는 쌍곡휴양소 가운데 1실은 14평으로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이용하면서 대장에 기재된 것만 해도 2014∼2016년 25회, 2017년 15회나 무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곡휴양소의 일반실은 300만원에 불과한데 비공개 객실에는 최고급 현관문, 침실, 전등 등을 갖추고 있다"며 "냉장고에는 밑반찬과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 이곳은 교육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호화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도 (도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여야 동료의원들의 합법적인 일반객실 유료 사용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며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수련·복지 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업무용 객실은 해양수련원 대천 본원 등 4곳에 6실이 있으며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기숙, 충장 간부 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며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용 객실은 1~2가족이 사용하는 콘도 수준으로 민간 콘도에 비해 소박해 호화 펜트하우스, VIP비밀룸 등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며 "교육감과 최측근만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감 휴가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중 업무연장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했다"며 "그러나 공사를 구분하고 도민 등의 정서를 고려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업무용 객실의 공개 전환은 지난 7월 김 교육감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해 9월부터 공개 이용 등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용대장 등 관리(사용료 징수)에도 보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제2집무실은 전임교육감 시절 집회 등에 의한 본청 집무실 업무 마비 등 비상상황 대비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며 "김 교육감도 긴급한 결재 등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수련원 등의 업무용 객실 4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해 운영하고 나머지 2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등의 업무용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쌍곡휴양소 업무용객실은 종전대로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