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무료 사용 및 충북도의원들의 수련원 부적합 사용 논란에 따라 제주수련원 등 도교육청 산하 수련·복지 시설의 이용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약 2주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이 법률과 조례, 자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복지시설 근무자들이 관행적 혹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부적절하게 외부 인사들이 숙박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충북도의원들이 도의회 차원의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제주수련원을 사용했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성도 살피는 한편 공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설 이용과 관련 공문 발송 등 제대로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김병우 교육감이 업무용 객실을 업무추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했는데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불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도의원들이 사용한 부분 역시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혜를 받은 것이 될 수 있어 시설을 이용한 도의원이나 시설 사용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담당 공무원 등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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