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태조사 규정 및 자료제출권한 법적 근거 마련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8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와 조사 대상기관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수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실태나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오 의원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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