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8억여원 중 국비 50%만 반영
市, 환경부 등 4개 기관 합의 80% 요구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시 최대 현안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의 내년도 사업비 38억 6000만 원 중 절반인 19억 3000만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수 년간 방치되다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 등 4개 기관의 현장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논란의 핵심이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뤘다.

당시 시의 소유권 이전 없이 원주청이 사업을 진행하되 총사업비 70억 원의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를 근거로 정부예산 반영을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의견 조율이 성사되지 않아 반영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끈질긴 논리를 펴 80%대 20%의 국비ㆍ지방비 분담비율이 통과됐으나, 중앙부처의 단순한 지방재정법ㆍ지방자치법 적용으로 국비 50%만 반영됐다.

그러나 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대집행 성격으로 추진하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특이민원으로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중재한 만큼 4개 기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재난시설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