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사부서 출범 1년간
가격 부풀리기 등 불법 적발
부당이득금 150억 환수 조치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조달청이 올해 불공정 조달업체 141개 사를 적발, 부당이득금 150억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등 전담 조직 2개 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음성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해왔다.

지난달 말까지 380개 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 기업 141개 사를 적발하고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했다.

가드레일과 레미콘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선제 기획조사로 296개 업체를 조사, 90개 사를 적발했다.

위반 기업은 위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150억원을 환수하도록 해 국고 손실을 방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사는 식생 매트를 시중 거래가격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고 B 사 등 20여 개 사는 가드레일을 하도급 생산·납품함으로써 원 계약자의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햇으며 하도급생산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어겼다.

C 사는 레미콘의 배합보고서를 조작, 함량 미달품을 부정하게 납품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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