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왕읍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해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과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비 대상은 금왕읍 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제거했다.

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째까지 상습위반자에게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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